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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독일승용차제조사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과징금 부과

by 이지로우 2023. 3. 5.

  2023년 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에서 경유 승용차를 제조하는 4개 회사(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가 경우승용차에 탑재되는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데 합의한 것은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라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 경유승용차에 탑재하는 SCR 기술이란?

자동차 특히, 경유자동차는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환경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는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고 폐질환 등 인간의 건강에도 유해한 물질이다.

 

유럽연합의 포함한 전 세계에서 NOx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NOx 배출 허용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Euro 5: 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하였고, 한국도 14.1. 시행된 NOx 배출허용기준에서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함).

 

자동차회사들은 강화되는 규제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한다. 초기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를 통해 규제 수순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EURO6의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자동차 운행에따라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NOx를 물과 질소로 변환시킨 후에 차 밖으로 배출시기는 선택적 촉매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이하SCR)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출처: 공정위 2022년 2월 9일자 보도자료>

 

SCR 시스템을 통해 NOx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분사되는 요소수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자동차 제작회사의 입장에서는 차량에 탑재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 요소수를 보충해야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 제작비용 및 유지비용에 차이가 나게 된다. 즉, 요소수탱크의 부피가 커지면 요소수 보충 주기는 짧아지나 요소수 무게, 차량에 차지하는 공간 등으로 차량의 효율이 떨어지고 제작비용이 커짐, 반대로 요소수탱크 부피가 작아지면 제작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요소수 보충 주기가 길어져 소비자가 번거롭게 된다.

 

 

2. 4개 자동차 제작사의 담합행위 

4개 자동차 제작사는 2006년 독일에서 개최된 기술 개발 회의(SCR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회의체)에서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4개 자동차 제작사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시 일정한 양의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분사하는 단일분사(single dosing)방식이 아닌 통상적인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고, 조건에 따라 NOx 가 질소와 산소로 변환되는 전환율을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요소수만을 분사하게 되는 이중분사(dual dosing) 방식을 채택한다.

 

4개 자동차 제작사는 SCR 소프트웨어의 전환조건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경유승용차를 제조 판매 하였다. 

 

4개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자량은 유럽 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2006년 부터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상품의 종류나 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나 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자동차 제작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이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NOx 저감기능이 뛰어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조치내용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용법조)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호(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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